노인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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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예산계상 신청 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금 금액의 변동률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분도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등은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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