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주5일 근무하는 계약직(일용직) 근무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나 유급휴일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률상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수지급기초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