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로, 20:30 ~ 익일 08:30 까지 야간근무만 전담키로 근로계약하였고,
야간근무만하는 것 역시 개인사정상 근로자가 원해서 한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간제 근무계약이라하며, 최저임금적용한다네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1.5배, 2배라는건 알겠는데요.
아래와 같이 야간근무만 할 경우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이 각각 얼마나 지급되어야 맞는건가요?

21:00~22:00 -> 01시간
22:00~06:00 -> 07시간 (휴게시간 제외)
06:00~08:00 -> 2시간 (휴게시간 제외)

취업전 꼼꼼히 알고 근로계약해야 할것 같아 문의 드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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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귀 사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4,860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일일 임금은

21:00~22:00 -> 01시간 
- 4,860원 * 1시간 

22:00~06:00 -> 07시간 (휴게시간 제외) 
- (4,860원 * 7시간) + (4,860원 * 50% * 7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06:00~08:00 -> 2시간 (휴게시간 제외) 
- (4,860원 * 2시간) + (4,860원 * 50% * 2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일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계산시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2013년 현재 월 최저임금은 1,015,740원입니다.

월 임금은 상기 계산법을 토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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