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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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근무당일날 계약서에 6개월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90%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6개월 미만 즉, 7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시급이 511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5,115X 0.9 를 곱하면 4,603.5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100%가 아닌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2번.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가능한지요?

3번. 네이버 검색으로

'근기법 제27조 【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에 의거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도중 그만두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어
'임금을 주지 않거나 깎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는데, 맞는지 최초 계약한 시급의 적용을 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번. 정상근무 9~6시 이고, 이후의 추가근무시간, 10시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얼마의 법적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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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처음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거나 깎을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산율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0.5배를 더 지급받게 됩니다.

⇒ 사용자가 위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 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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