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민원 답변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있으나 조합원 과반수가 아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1) 산전,후 휴가 내용중 유산, 사산, 조산에 따른 유급보호휴가가 있으나 이것이 2012년
변경 전 내용으로 단체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단체교섭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단협에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만이라도 우선적
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은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협보다 기준법령이
상회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 법령 내용을 변경가능한지요?
질문3) 사업장 지도감독시 단협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을 받는지요?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문1) 산전,후 휴가 내용중 유산, 사산, 조산에 따른 유급보호휴가가 있으나 이것이 2012년 변경 전 내용으로 단체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단체교섭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단협에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만이라도 우선적 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적법한 절차(근로자 협의, 불리한 조건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은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협보다 기준법령이 상회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 법령 내용을 변경가능한지요? 
- 단협보다 기준법령이 상회되는 경우에는 우리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3) 사업장 지도감독시 단협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지요? 
- 법령 기준에 미달하는 단협,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상실하며,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령 변경에 맞춰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법령 변경으로 인해 바뀐 부분에 한해 향후 변경신고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