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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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도 1월 31일 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 이어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도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2013년 2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 전환 되었는데 이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없이 사측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내용 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 이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없이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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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귀 질의의 경우 상시 10이 이상일 때 취업규칙신고를 하여 이미 해당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을 것임),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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