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법령에 "노동조합은..(생략)..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제11조 3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규약에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예외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택시운수 노조의 경우, 일반 제조업종의 기업과 달리 차고지 등
노조원이 위치하는 소재지가 자주 변경되어 그 때마다 규약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규약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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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를 사내 또는 사외에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13條(변경사항의 申告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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