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지역의 생활대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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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시작 1달여만에 신도시 추진 발표가 되었는 데,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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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던 영업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다른 사람이 당해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기준일을 계산함에 있어 전 영업자의 영업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주대책 이외에 자체의 내규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정하여 생활대책을 추가로 마련 시행하고 있어 생활대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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