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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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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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숲길등산정책팀 (☎ 042-481-405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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