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모와 직장형편에 따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지만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납부하고 생계를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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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공무원이 직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하는 형식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주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실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본인이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부모님과 본인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요건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의 성격상 정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3조(협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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