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이라 함은 1)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형식적 요건), 
2)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실질적 요건), 3)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 3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