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1 답변

0 투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이중자문' 등 자문의(諮問醫) 관련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의 풀(pool system)'을 운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자문의 풀'에서 임의추출된 의사로 자문을 맡도록 하여 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험 자문의 제도 개선방안은 '14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