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숲 조성학교 선정절차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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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숲 조성학교 선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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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9~10월)

  ○ 주요사항
    - 각 시·도별 익년도 학교숲 조성 사업량 배정·알림
    -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수행주체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  1차심사(9~10월)
  ○ 주요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를 광역자치단체에 알림
  ○ 수행주체
    - 기초자치단체(구·시·군)

□ 최종선정(10~11월)

  ○주요사항
    - 익년도 학교숲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
    - 지역적 균형, 학교구성원의 참여도를 고려
    - 최종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알림
    - 선정된 학교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알림
 ○ 수행주체
    - 광역자치단체(시·도)

□ 선정 결과의 홍보(10~11월)

  ○ 주요사항
    - 선정된 학교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고
  ○ 수행주체
    - 산림청

□ 협약체결(12월)
  ○ 주요사항
    - 기초자치단체(학교숲 조성학교 간 협약 체결)
  ○ 수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및 학교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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