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전자제품에 대해 알아보다가 00전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이용이 불필요한 듯 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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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가입과 동일하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회원 가입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회원 탈퇴 시에도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아이핀 등)이나 정부의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전화 국번 없이 1382, 인터넷 minwon.go.kr)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하게 본인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은 본인 외에 가족의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회원탈퇴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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