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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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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