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손실 등 불이익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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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지정목적 달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산주의 요구나 행정기관 직권으로 해제절차를 거쳐 해제됩니다.
  ※ 관련 법률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제1항(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면적은 가능한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가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민이 많으나 일본의 경우 오히려 재해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방시설물을 완벽하게 하여 지가가 상승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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