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에서 제공되는 도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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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등)을 우선 시행합니다.
  ※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의 효과
    - 사방댐 : 집중호우시 상류 산지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여 하류지역 민가 보호(춘천 동면)
    - 계류보전 : 산림내 계류 경사를 완화시키고 유속을 감소시켜 토석류(土石流)로부터 하류지역 민가 보호(서울 우면산)
 
○ 조림,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가꾸어 줍니다.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면 거주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 전화 등으로 산사태 예측(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담당공무원 지정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조치를 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특별 관리합니다.
  ※ 관련 법률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제1항(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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