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 신규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성실히 근무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를 고려해서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1. 즉 2013.1.21 신규채용자에게 2013.2월에 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요?
2. 평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대신에 휴무일(주말)에 대체근무를 실시해도 무방한지요?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미지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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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13년 1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그 다음날에 미리 연차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평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신에 휴무일에 대체근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휴무일 대체근무 실시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평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휴무일까지의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자가 8시간을 더 근무한다 할지라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휴무일 8시간 대체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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