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으며,
잔여일수에 대한 문의에도 회신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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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

이에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잔여연차유급휴가일수를 통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동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익년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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