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니다.

상기 제목건 관련
결근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유결(사용자의 사전 승인)과 무결(근로자 귀책사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산정해야 하는지
유결은 제외하되 무결에 대한 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유결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해야 한다면
이 기타의 사유는 예를 들어 어떤 사유들이 있을 수 있나요?

※ 상기 케이스는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불가피 유결이 인정이 되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유결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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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평균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설정한 법적 취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가도하게 줄어들어 퇴직금 등 산정에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위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적인 사유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결근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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