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에 관한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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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민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내용은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년차 사용시 반휴(오전 또는 오후를 사용하고 다음날짜에 오전, 오후 사용 )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규는 없습니다.
단지 업무 특성상 몇명의 근무자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반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장 승인과 관련없이 근로자가 반휴를 청구하면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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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반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사업장 내규가 없을 경우에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반차에 대해 1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일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 조퇴 또는 지각 등으로 결근처리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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