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수습기간연장 문의및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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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면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하여으나
10월22일 9시~10시 경 납품(외근)중 차 사고를 냈습니다
당일 저녁 업무종료전 직원들 다 불러서 하는말 수습기간3개월 연장을 주면서
지각,결근,조퇴,외출등 했을 경우에 퇴사처리 시킨다는식으로 말을하더군요
다음날부터 차사고난후 어깨와 손가락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아픔을 참으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월급을 현제 총 4회 받았씁니다
면접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다른 직원들은 수습기간 끝나면 만근수당과 직책을 주고 정직원이 되고 전 계속 수습사원이면서 만근수당도 못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근무제로하고 있는데 08시~14시까지 근무하는데 3만원주더군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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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만근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입사시 정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는 없는바, 수습기간 연장으로 인해 임금 등을 적게 받는 경우라면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토요일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가산임금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시간에서 최초 4시간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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