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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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과 달리 직렬구분이 안되므로, 채용시 인정되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동 자격증이 일반직 직렬구분 사항에 적용가능 한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보고 인정 가능함 ○ 예를 들어, 건축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별정직이 건축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이 있을 경우 일반직 시설직렬로 보고 인정 가능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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