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 지침상에서 "3월 이상"이라함은 3월 이상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지, 근무기간을 합하여 3월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

질의2) 공공근로는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계별(분기별로 1단계~4단계)로 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단계 종료하고 1주후 다음단계 시작

예시)200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2003.01.06 ~ 03.29
200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2003.04.07 ~ 06.28
200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2003.07.07 ~ 09.27

예시와 같이 1,2,3단계를 '동일기관,동일부서'에서 연속로 근무하였을 때 3월 이상 상근 경력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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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상근”의 의미는 단일고용계약 단위가 3개월 이상으로 실제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공공근로 경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3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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