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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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조금 지급요건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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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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