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