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완성된 만화 전문 웹진(웹매거진)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만화관련 기사와 칼럼, 리뷰를 올려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인터넷매체 등록에 관한 것을 찾아보던 중 신문법과 잡지법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조항을 읽어보니 저희는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지 않아 잡지법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신문법, 그 중에서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 조건이 부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조에 대한 내용또한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회사에 더 잘 맞는 또다른 등록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는지' 또, '등록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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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정의에 부합하고, 신문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인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 자체 생산기사 게재,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 게재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문법 제9조(등록)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할 경우에는 신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운영 중인 각종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 02-3704-9350)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과태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인터넷신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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