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지분 분산이 미흡하고 진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어 상장후 대주주의 이른바 ‘먹튀’ 가능성 및 사실상 편법 우회상장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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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시장은 시장정보나 지분변동 등에 민감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대주주의 ‘먹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히, 5% rule 및 주요주주* 주식변동신고 등에 따라 지분 처분시 바로 노출   *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회사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아울러 최대주주가 ‘먹튀’를 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감안시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   코넥스시장이 ‘먹튀’ 또는 불법적인 우회상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크지 않음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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