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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지분 분산이 미흡하고 진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어 상장후 대주주의 이른바 ‘먹튀’ 가능성 및 사실상 편법 우회상장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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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코넥스시장은 시장정보나 지분변동 등에 민감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대주주의 ‘먹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특히, 5% rule 및 주요주주* 주식변동신고 등에 따라 지분 처분시 바로 노출   *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회사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아울러 최대주주가 ‘먹튀’를 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감안시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   ⇒ 코넥스시장이 ‘먹튀’ 또는 불법적인 우회상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크지 않음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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