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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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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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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