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