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와 관련하여
질의1.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에 세무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할 때 세무서장이 소방서장에게 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와 관련하여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를 영업 개시전까지 유예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휴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세무서가 유일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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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에 세무서도 포함되는것으로 판단되며, 같은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할 때 세무서장이 소방서장에게로 
   수리사항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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