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직 공무원이 해외동반휴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급이 제한되는 해외동반휴직 기간을 학위취득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여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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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4조의 규정은 동 기간중에 승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새로운 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음 ○ 따라서, 휴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아 복직일에 재획정 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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