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유로 보아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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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연수의 범위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연수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휴직의 허가여부는 교원의 수급사정 등을 감아하여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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