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당했을 당시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얼마 전,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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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하여 감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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