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와 배양온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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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와 배양온도」 관련하여 ‘배지 보존’은 조제 후 14 일(조제 후 14일 까지는 보통 배지성능시험, 배지의 무균성 시험을 위해 소요되므로)을 초과해서 보관할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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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지 보존이라 함은 배지를 제조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배지 밸리데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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