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제조소 추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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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에 포장을 제외한 전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품목을 자사생산으로 제조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품의 제조처를 2군데로 하여, 기존의 A 회사와 자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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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또한, 이미 허가받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 사항의 기술이전 등이 입증되는 경우, 허가(신고) 변경 시에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생동성시험 대상 품목의 완제제조소를 다른 업체로 이전“에서 ”이전“이란 제조소 변경과 제조소 추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제조소에서 자사제조소를 추가하여, "위탁제조“와 ”자사제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관련지침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품목의 완제제조소를 다른 업체로 이전 시 자료제출범위(자사↔위수탁)(약효동등성과-192호, ‘13.1.18.)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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