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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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단계에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심리의뢰가 되면, 심리방향 설정을 위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매분석과 자료징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등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 적발업무체계는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심리(조사)를 담당하고, 공적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가 계좌추적, 당사자 소환 등을 통한 2차 조사업무를, 그리고 검찰이 형사처벌의 기소를 담당하여 불공정거래의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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