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원배치 대상인데 공사가 중단되어 소방공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공사업체직원과 감리원을 철수시켜야할때 소방서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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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 관련 별표3의 비고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공사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의 감리원 철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방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 공사중단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통보 후 감리원을 공사중단 기간 동안 철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기술자 현장 배치는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소방공사가 없을 시에는 배치의무가 없어 별도의 철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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