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주택연금 이용자격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1주택 소유자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고 실제 주거용 주택이면 이용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자의 소득유무 및 담보주택과 관련이 없는 부채규모에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소유자가 신용유의정보등록자인 경우에는 금융 기관의 신규대출 자격요건을 감안 보증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대출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 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