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후속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바뀌는 점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재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 조치에서는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적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원리금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다만,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