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1 답변

0 투표
 

 

☞ 2010.12.31.까지 위ㆍ수탁차주에게 특례로 허가하여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T/E중 12톤 미만 차량은 2011년 5월부터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12톤 이상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