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순환골재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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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순환골재 품질기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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