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조경구간 및 도로구간)에 우수 배수용 골재로 순환골재를 검토중인데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 골조에서 조경 및 도로구간 마감면까지 1M정도이며 그중 골조바닥에서 15cm구간에 순환골재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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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 맞게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12-1096호, 2012.8.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적합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용도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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