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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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고객확인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을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강화된 고객확인은 금융회사 등이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다 엄격한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원 확인 뿐만 아니라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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