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정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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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설계 확정에 즈음하여 환경보전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3항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위의 두가지 산출기준 중 하나를 설계서에 적용하려 하고 있으나.....
공사의 특성상 터널 굴착 공정이 많아 오탁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환경보전비 해당항목이 많고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될 항목이 많아 일반적인 요율을 적용하거나 현재까지 파악된 환경보전비 적용항목만으로 설계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실제 소요비용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정산시에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요율 적용 방식에서 표준품셈에 따른 원가계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반영방식 자체를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당 현장의 경우 오탁수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에 따라 요율적용방식과 원가계산식의 차이가 크게는 몇십억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본 설계서 작성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추후에 실적정산 방식으로 실공사비에 추가항목으로 삽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의가 두서가 없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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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12.7.18일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한 회신입니다.

먼저, 요율적용방식과 표준품셈에 따른 원가계산방식간 전환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는 구체적인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반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은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발주청에 있으므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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