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별 특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최종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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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