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로 쓰레기봉투, 빗자루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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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관련 [별표16] 제1항 “다”목 각 호에 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쓰레기봉투, 빗자루 등은 환경보전비로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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