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계약사항에 " 계약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한다는 문구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계약금액대비 적게 사용 했다면 미사용금액만큼 정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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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2012-126호)의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환경보전비는 국토해양부의 소관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9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담당소관이며, 관련법령 건설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도급계약 당사자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세한 상담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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