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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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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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5항에서는 건설기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경력신고를 함에 있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 및 업무정지,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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