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를 공사현장의 환경정돈을 위한 쓰레기수거 및 청소에 투입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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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 16] 제1항“다”목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환경정리정돈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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