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아니면 고객님의 배우자 분 중에서
  
한분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과세표준 구간을 참고하셔서 세금이 적게 나오시는 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수정신고시 누락한 공제가 있으시면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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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